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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유주택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공동주택 가격열람서를 제출해야 한다.
내가 사는 집의 공시가격 확인에 필요한 문서이며, 아래의 절차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겠다.
아래 링크로 접속한다.
https://www.realtyprice.kr/notice/main/mainBody.htm
공동주택가격 열람을 눌러, 주소 입력 후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 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겠다.
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불이익이나, 지연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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